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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코인사업자도 제도권 진입 기회…"조건부 ISMS 부여"

꿀통령 2022. 2. 26. 14:07

 

정부가 신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조건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ISMS 발금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이 협의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추후 보완 일정 등을 전제 조건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ISMS 취득을 위한 '업력 제한' 규제가 사실상 완화되면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도권 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업력 요건으로 인해 ISMS을 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 등을 갖춰 FIU에 사업자 신고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2개월 이상 관련 서비스를 운영한 '업력'이 필요한데, 지난해 9월 24일부터 FIU 신고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ISMS를 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이에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https://bloomingbit.io/news/690276461527747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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